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직불제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 당사자 가운데 하나인 건설기계 업계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올해 초부터 시작됐고, 지난달부터 본격화됐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광주에서 중소 건설업체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하도급대금 직불 활성화가 올해 공정위의 역점 추진 과제”라며 “빠르면 3월 중에 주요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추진협의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 20곳,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 등과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완료했다.
직불제의 형태는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확대와 하도급대금 직불시스템 구축 등의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스템의 기본개념은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관별로 발주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직불대상 공사규모 기준을 마련하되, 연간 발주규모가 큰 대형 기관의 경우 50억원 이상 공사는 직불 조건부로 발주하도록 유도하는
직불조건부 입찰 형태로 알려졌다. 또 입찰 공고문에는 낙찰자(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는 즉시 공정위에 건의문을 제출하며 반발했다. 건협은 발주처의 ‘갑질’, 국가지방계약법, 하도급법
등이 서로 상충한다고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하도급대금을 직불제가 시행되면 건설기계 임대료를 포함, 자재대금,
인건비까지 모두 발주자가 챙겨야 되는데 발주자에게 과도한 책임이 돌아가 대금지급 확인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의 1차 수급사업자 체불보다 전문과 건설기계 등 2차 이하 수급사업자 간 거래에서
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도 하도금대금 직불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요소다.
실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기계 임대료·자재대금
체불은 1차 거래 관계인 원사업자의 직접 시공보다 2차 협력자 이하의 거래에서 최대 90%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협은
“건설기계 지급보증제 실효성 확보 등 기존 제도를 먼저 개선하고 직불을 도입할 경우 자재·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기계협회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선 대한건설기계협회가 불공정관행 제도개선
건의(안)에서 강조한 바대로 건설기계 임대료에 대한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를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존 제도의 실효성 담보 외에도 체불을
해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