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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차별성
정상적인 건설기계의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한국건설기계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의차별성
저희 조합은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장비의 수량과 종류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전국 단위의 조합 네트워크를 통해 어느 지역이든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혹시, 무보험 건설장비를 사용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또는 무보험 장비로 인한 피해를 경험해 보셨나요?

저희 조합은 전 조합원의 보험가입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공현장의 품질 시공을 약속 드립니다.

저희 조합은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촉진’ 대상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조를 받고 있으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공 능력과 신뢰성을 모두 갖춘 저희 한국파일드라이버 사회적협동조합이 귀하와 함께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 제10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2항 :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5조의 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1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