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법령15-11-09
KPDSC
2991
2017.02.07 19:31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제5호 의 규정에 의거 "항타 및 항발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인ㆍ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7종의 건설기계 중에서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에서만
유일하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ㆍ허가 기관장에게 제출하는 법령이 있다는 것은, 그 만큼 건설공사에서 "항타 및 항발기"의 안전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