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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상적인 건설기계의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한국건설기계 사회적협동조합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법령15-11-09

KPDSC 2991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제5호 의 규정에 의거 "항타 및 항발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인ㆍ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7종의 건설기계 중에서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에서만

 

유일하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ㆍ허가 기관장에게 제출하는 법령이 있다는 것은, 그 만큼 건설공사에서 "항타 및 항발기"의 안전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