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타기사고(전도, 기타) 신고서 15-07-02
KPDSC
2696
2017.02.07 19:13
항타기사고 발생시 사고당사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가 힘들고
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연합회는 법적으로 귀책사유를 파악하여 적극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고 발생시에는 첨부의 서식을 작성하시어 신속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