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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상적인 건설기계의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한국건설기계 사회적협동조합

체불 신고서 15-07-02

최근 건설업체의 부도 또는 임대장비의 하자 등으로 몇건의 체불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연합회는 법적근거에 의거하여 감독관, 현장소장 등에 먼저 전화를 하고, 이어서

발주처, 시공사에 내용증명발송 또는 방문하여 내용을 파악하고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불 발생시에는 첨부의 서식에 작성하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