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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서식
정상적인 건설기계의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한국건설기계 사회적협동조합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안내(임금명세서 서식)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안내 (근로기준법 개정)
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어야 합니다. (이메일,문자,모바일메신저 등)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에  작성요령과 고용노동부 서식이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https://moel.go.kr/wageCalMain.do